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아빠’ 이영학(36)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다음 날 살해해 시신을 강원 영월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었다. 아내와 의붓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봐도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이씨의 딸 이모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확정받았다. 이양은 4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수형 태도가 양호할 경우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6년 형을 모두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