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많은날 수도권 운행 전격제한…'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

휘발유·LGP차량도 포함…총269만대

환경부 콜센터·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이 불가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일대에 미세먼지가 끼어 있는 모습./연합뉴스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이 불가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일대에 미세먼지가 끼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이 불가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269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약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대다. 이 중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으로,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됐다가 새로 등록한 노후 차량이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LPG 차는 삼원촉매장치(배기가스 중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감소하는 장치)가 없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탓에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이 실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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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 약 55.3t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모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 발송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90만대에는 1등급이 부여된 상태며, 2∼4등급은 내년 상반기까지 분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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