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음주운전 인명피해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에 앞서 의원 각각의 자리에 음주운전에 희생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제작한 배지가 달린 홍보물을 올려놓았다./연합뉴스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에 앞서 의원 각각의 자리에 음주운전에 희생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제작한 배지가 달린 홍보물을 올려놓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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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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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한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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