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 등록 차량 2,304만대 중 약 270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경유차는 약 266만대다. 대부분 지난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이고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 역시 말소됐다 새로 등록한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운행이 제한된다. 전체 270만대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은 36.1%에 해당하는 97만대가량이다. 경기가 56만대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28만대, 13만대 수준이다.
단속은 수도권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차량주들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우편 안내를 포함해 전광판·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들은 12월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관련 홈페이지에서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차량 등급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