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 아내·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몰래 혼인신고 뒤 남편 사망하자 보험금 청구

살인 직접증거 없지만 정황증거로 중형 선고




잠든 남편에게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와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씨와 내연남 황모(48)씨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송씨는 2010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 오모씨를 만나 오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오씨와 함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을 양육하던 송씨는 2015년 마카오에서 황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해 12월 송씨는 황씨와 공모해 오씨를 살해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2월 오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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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와 황씨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잠이 든 오씨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을 주입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케 했다. 부검 결과 비흡연자였던 오씨 몸에서는 니코틴이 치사량인 1리터당 1.95㎎이나 검출됐다. 송씨는 오씨 사후 혼인신고를 이유로 마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시도했다. 쟁점은 DNA 등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1·2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할 목적이 충분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한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한 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간접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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