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가요

[공식입장 전문] 비 측 “채무 피해자 협박 사실 無, 법적 절차 진행할 것”

/사진=서울경제스타 DB/사진=서울경제스타 DB



가수 비 측이 어머니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0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비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A씨가 폭언·협박 피해 사실을 추가로 밝힌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30년 만에 찾아온 비 측이 돈 얘기만 운운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날 만난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은 “왜 이제야 나타났냐”며 A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우리가 글을 올렸던 건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를 피했던 것, 지속적으로 찾아갔는데도 무시했던 것,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인컴퍼니 측은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이 없다”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이 증거로 공개한 장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고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채무 액수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근거서류로 산출돼야 한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자유기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 측은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했지만 가게를 폐업한 것은 1999년이었다”며 “비 아버님은 해외로 일하러 가시느라 가게 운영은 어머니 홀로 하셨고 어머님은 2000년에 돌아가셨다. 어떻게 고인이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냐”며 장부의 내용을 의심했다.

또 “당사는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 인터뷰,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과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글은 어디 가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원금의 4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다”며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과거 비의 부모가 1500만 원 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레인컴퍼니 측 공식입장 전문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 관련,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또한, 비 아버님은 당시 지방,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시느라, 그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후,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비 어머니, 고인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가 없어, 지금도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비(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3. 재차 말씀 드립니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김다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