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월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특별단속…택시·버스도 안내 안하면 과태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다./연합뉴스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다./연합뉴스



12월 첫 날이자 주말인 토요일 오늘(1일)부터 이 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1일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운전자를 비롯해 동승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이다.


또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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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다. 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사고 다발지점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했다.

이외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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