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마구잡이 폭행에 감금 '전치 6주 상해' 입힌 20대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부산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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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B양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1시간 40여분간 감금하고 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가혹 행위로 인해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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