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재단으로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해당 서약서에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정보 유출이나 재단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한다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듬해 재단에서는 A씨의 공금 횡령이 의심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에 회부해 해임 처분했다. 징계 사유에는 A씨가 서약서 작성·제출 지시를 어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행동강령 서약서 서명을 강요받고 이행하지 않자 징계 협박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부패방지법상 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는 있다”면서도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