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택법 개정, 내년 3월부터 '불법전매 적발 시, 이익의 3배 벌금' 알선 브로커도 함께 처벌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불법 전매를 한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브로커도 함께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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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이같이 개정된 주택법은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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