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발언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지난 11월2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접수된 사례 총 557개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건이 무대 위로 올라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어떤 기관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고 어떤 기관에서는 사업으로 혜택을 보게 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무대 위에 올라와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청은 해외출국자들이 편리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창구를 마련한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과거에는 해외 출국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10여분 떨어져 있는 지구대까지 가야 했지만 공항공사·도로교통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공항 내에서도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간 정부는 국민편의 증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해왔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되면 감사나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이 더욱 과감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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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그간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해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마인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적극 행정 면책요건을 명확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를 강화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각 기관과 공무원들을 아낌없이 칭찬하는 자리이자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선한 바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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