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대문內 간선도로 시속 50km 못 넘긴다

내년 6월부터 전면시행 발표

이면도로는 최대 시속 30km

시속 50㎞ 제한 표지판. /사진제공=서울시시속 50㎞ 제한 표지판. /사진제공=서울시



내년 6월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속 50㎞ 이상으로 달릴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 내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사업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홍보를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 설치한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 기간까지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시행되지만 이후부터는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기준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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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대문 안 속도 제한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대문 안의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 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웃도는 69%에 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사대문 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대상지  /자료제공=서울시‘안전속도 5030’ 대상지 /자료제공=서울시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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