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산 수정안 마련 실패...임시국회 열 판

與, 野 불참 속 원안 일방 상정

9일까지 처리 불발 가능성 커져

내년1월1일 지나면 준예산 집행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 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표결까지는 가지 못했다.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된 수정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원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경우 부결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2019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한 뒤 산회했다. 문 의장은 “법정처리시한이 12월2일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 개최는 법정처리시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본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설명이 끝난 직후 문 의장은 여야에 합의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한 뒤 산회를 선언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표(129표)만으로는 정부의 원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부결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안은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는 민주당의 ‘원안 사수’, 한국당의 ‘쟁점 예산 삭감’, 바른미래당의 ‘선거구제 개편’ 등 ‘동상삼몽’ 속에 끝내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한다. 끝내 국회가 내년 1월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를 맞게 된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가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이날 감액심사회의를 이어갔으나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증액 전 감액심사도 다 못 마친데다 일자리·남북협력 등 쟁점 예산 심사는 시작도 못 했는데 어떻게 처리 시점을 내다볼 수 있겠느냐”며 “정기국회 마지막 평일인 7일에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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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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