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해5도 NLL서 야간조업 가능할까

인천시, 정부에 성수기 어장 확대 등 건의

서해 5도 어장확장 건의 해역서해 5도 어장확장 건의 해역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접경해역의 야간조업 시간을 연장하고 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수십년 묵은 어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사·안보 문제로 묶여 있는 야간조업 시간 연장은 3~6월과 9~11월 성어기 때 일부 어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3일 “서해 5도 공동 어로 구역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현이 가능하고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야간 조업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면서 “최근 국방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어장 3곳 정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청도 남단 B어장과 연평어장 일부 등 NLL과 거리가 다소 떨어진 어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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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달 서해 5도 백령∼인천 간 여객선 직항 운항과 성어기 때 야간조업(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 시간 연장) 허용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현재 서해 5도는 군사·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허용되고 있다. 최근 남북 당국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해수부와 국방부는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접경지역 해역 어장 확장, 조업시간 연장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해수부는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지난달 국방부에 조업시간 연장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인천시와 해수부는 서해 5도 조업 시간 연장을 비롯해 NLL 접경해역 어장 최소 356㎢ 이상 확장, 백령도~장산곶 사이 해역 남북 공동어로 시범 구역 1개소 설정, 남북 해상파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 야간조업 문제는 성어기 때 일몰 후 3시간 정도 조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국방부의 검토가 끝나더라도 법령이 개정돼야 해 적용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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