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에 설립된 경찰위는 안건을 심의하면서 청장의 제안이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없었다. 경찰청장 출석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과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폭행사건 등이 잇따르는 등 더 이상 공권력의 위상이 추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경찰위에도 관련 대책을 논의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찰위에 관련 논의를 긴급 요청한 것은 경찰 통제기구로서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