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부지사용료를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생활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