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오늘),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과 취업 방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 4억7천여만원, 직장내 성희롱 등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회식 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폭행과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