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민통선 출입 자동화 확대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도 규제 완화 추진

“군사 긴장 완화, 규제 유지는 불합리”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당정은 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리적 지역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1,317만㎡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서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며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약 3만 여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정은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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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홍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북부, 강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민이 민통선을 출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통선 출입 자동화 시스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군과 협의해야 하는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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