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의결뿐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행안부 심사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재검토’나 ‘조건부 통과’ 결론이 나오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행정안전부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수로와 호수 16㎞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건설사업이 이미 고시된 개발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배치되면서 추진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특구인 만큼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한 개발 차질을 막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