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검찰에게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해 11월 하 의원의 단정적인 주장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는 개인의 평가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된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 준용씨에 대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하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와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라 공개되더라도 문준용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