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시 차원에서 일괄 수정하기로 했다. 통상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별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변경한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용도용적제를 재정비하면서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이 재정비사업에 포함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용역 완료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7월께로 예상된다. 단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같은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적용할지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