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제3의 제안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곽 의원은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그러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 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치원들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최종 제안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당초 오전 2시간 동안만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정회하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가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