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신경숙씨. /연합뉴스 소설가 신경숙씨가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2001년작인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 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 인물 설정, 이야기 구조 등에서 유사성보다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