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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도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

1심 판결 유지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사성”

신경숙 작가/연합뉴스신경숙 작가/연합뉴스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시골에서 상경해 실종된 엄마를 가족들이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오씨는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에서 자신의 수필 ‘사모곡’과 ‘엄마를 부탁해’가 유사하다는 주장을 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으나,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또한, 두 작품의 이야기 구조와 엄마를 잃어버린 딸이 느끼는 죄책감의 근거 묘사 등이 다르고, 문장 대 문장 수준에서도 표현을 베꼈다고 할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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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엄마를 부탁해’는 2008년 국내에서 첫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 212만부가 판매됐다. 미국에선 2011년 출간된 후 맨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올 10월 30일, 미국드라마 판권 계약을 마치기도 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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