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단 종교 빠져 부모 자살방조한 40대 딸, 항소심서 징역 1년2개월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단 종교에 빠져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방조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워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주 임씨는 이씨 부모에게 “용(마귀·사탄을 의미)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세뇌시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가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며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말한 점에 비춰 검찰은 사실상 죽음을 교사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자살교사가 아닌 자살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살교사가 성립되려면 자살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새롭게 자살할 것을 마음먹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원래부터 자살할 생각이 있던 것으로 볼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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