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 씨의 여동생 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권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유가려 씨가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합동신문센터에 계속 수용한 채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권과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피고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지위와 재량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