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세종 2주택자 세부담 상한↓...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강화하는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그대로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이 각각 60%, 50%로 조정돼 통과됐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장기주택정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세액을 50% 공제해주되, 공제율 상한은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합쳐 70%로 유지한다.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은 10%(정부안 7%), 중견기업은 5%(정부안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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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도 ‘3년간 100%,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2년간 50%’로 대폭 확대됐다. 완전·부분 복귀를 기준으로 하던 관세 감면 한도는 폐지된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과세는 인지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준금액을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하는 대신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2020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기존 연간 700만원에서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6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애초 정부안(2조7,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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