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에 취한 30대와 말다툼 벌이던 택시기사 숨져

경찰 "폭행치사 혐의 적용 긴급체포"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툼을 벌이다 7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술에 취한 상태로 다툼을 벌이다 7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툼을 벌이다 7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택시기사에 동전을 던지는 등 시비를 벌여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A(30)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B(70)씨와 말다툼을 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B씨가 불친절하다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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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다툼 당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 신고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이날 오전 4시 32분께 숨졌다. 이날 A씨와 다투던 B씨는 혈압이 올라가면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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