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1심 징역 2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씨는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룰 수행하지 않은채 반복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 등의 행위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렸다”고도 밝혔다

관련기사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