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로부터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0일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인천경찰청에서 “해당 목사는 미성년자를 장기간 간음했다”며 “도덕적이나 종교적 비난을 떠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고소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진행해온 내사를 수사로 전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취약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친분 관계,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 목사는 10년가량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한다’, ‘이런 감정을 너 말고 느낀 적 없다’, ‘제자 이상이다’고 말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