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3법, 임시국회 처리 간곡히 요청"

국회 처리 불발에 "여야, 국민 요구에 귀 기울여야"

법개정 불발에 시행령 개정 추진…17일 입법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불발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임시국회를 통한 조속한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을 대신할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서 유치원 관련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원아모집 기간이기도 하고 현장의 우려들도 있다. 국민들이 유치원의 공공성, 회계투명성에 대한 제도화·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좀 더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에듀파인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 시 재원생 전원(轉園)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관할 교육감의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했다. 폐쇄일자를 학년도 말일로 정해 학기 중 폐원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폐쇄처분에 대한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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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 3에서 에듀파인 적용의 예외를 뒀던 조항을 삭제해 모든 사립학교·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법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행정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들의 편법·불법을 처벌하거나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유치원 개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된다”고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국회의 관련법 통과를 요청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비의 목적 외 사용시 해당하는 벌칙조항이 없어 반환 명령밖에 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은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넣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이익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한유총이 협상단을 꾸려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대표적 조직으로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에 대해 한유총 일부 원장들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한유총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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