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들로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보조금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