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수유리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등 국가관리묘역 지정

무연고 유공자묘 국립묘지 이장…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특히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11일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이 전국에 산재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벌초 등 국립묘지에 준하는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보훈처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관련기사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 때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