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재판 중 눈물로 선처 호소

검찰,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와 동거녀를 무기징역에 구형했다./ 연합뉴스검찰,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와 동거녀를 무기징역에 구형했다./ 연합뉴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준희양 친부 曰)

“반성합니다. 하지만 모두 생각하듯이 계모에 대한 편견만은 재고해 주세요. 단 한 번도 준희의 갑상샘 약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엄마는 저 같은 딸을 낳은 죄 밖에 없습니다. 엄마와 제 아이(친자)가 살길만은 열어주길 바랍니다.” (친부 동거녀 曰)

故 고준희(사망 당시 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가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고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이씨의 모친 김모(62)씨 또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눈물로 사죄했으며, 특히 고씨는 “국민에게 사죄한다”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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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 만들고 방치 후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경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양육 흔적을 남겨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려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과 검찰은 1심 직후 쌍방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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