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매연차' 단속으로 미세먼지 330t 줄인다

2,000여대 적발...개선명령 불응땐 벌금형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일대가 탁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연합뉴스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일대가 탁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강경책을 보였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한 결과 1,918대가 적발됐다. 이 기간 각종 측정기로 단속한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다. 이 가운데 개선 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 차 1,211대다.매연 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다.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디오, 원격 측정기 단속에 걸린 차량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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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단속으로 초미세먼지(PM-2.5) 330t, 일산화탄소(CO) 19t, 질소산화물(NOx) 19t, 탄화수소(HC) 3t 등 대기오염물질 총 371t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연간 1,5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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