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본원 대강당에서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감사업무 및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34곳의 준법감시부·결제부 담당자 등을 불러 주식매매 내부통제 간담회도 가졌다. ★본지 12월8일자 18면 참조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국내외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진행 상황 등을 증권사로부터 전해 듣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간담회에 이어 워크숍에서도 증권사들에 효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들에게도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펀드 운용 및 평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과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책정 기준의 합리적인 운용, 파생결합증권 발행·판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