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느릅차 쇼핑백에 돈 들었다 생각한 적 있어"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서 증언




노회찬(사진)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법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를 통해)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한 것이 돈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증언했다.

한때 노 전 의원 부인 김지선씨의 운전기사를 맡았던 장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회원들이 10만원씩 모아서 강의비 조로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은 짐작했다”며 “김씨가 CCTV(폐쇄회로텔레비전)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게 선거자금 전달을 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가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이 가운데 3,0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아 노 전 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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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김씨가 노 전 의원 부인에게 느릅차를 전달해 달라면서 쇼핑백을 줬다”며 “쇼핑백에 돈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쇼핑백 무게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후 다른 경공모 회원과의 채팅에서 “노 전 의원 부인에게 남편한테 느릅차의 전달 여부를 물으니 ‘운전하는 사람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고 하니 (노 전 의원이) 웃더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을 두고 다른 회원이 “모자라나보군요”라고 하자 장씨는 “서울보다 여기(경남 창원)가 스케일이 커서 훨씬 많이 주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인정했다.

장씨는 당시 자신이 전달한 것이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확실한 것은 전혀 모른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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