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견·중기 가업상속세 완화한다]한국당서도 공제확대 법안 발의...국회 통과 가능성

조건완화 이견 조율이 관건

정부 여당이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가업상속세 완화 법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당내 세미나에서는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이원욱 의원은 “가업상속 부담을 낮춰주는 입법을 통해 재계에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최운열 의원도 “기업하고 싶은 의욕을 만들어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가업상속세 완화에 동조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자칫 상속세의 피난처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투자·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하자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가업상속 부담 완화 방침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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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미 가업상속 공제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명문 장수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사후 조건 완화를 놓고 여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막판 조율작업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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