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이 점포를 열기 위해 토지사용권과 프로젝트 권한을 이전받기로 하고 대금을 현지 은행에 맡겼는데 기존 프로젝트 권리자와의 분쟁 때문에 계약 해지도 못하고 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의 베트남 현지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는 베트남 변호사와 함께 분쟁 상대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과 여러 루트를 통한 설득을 진행해 은행에 맡긴 돈을 전액 돌려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시그널과 만난 길 변호사는 인수합병(M&A)·지분투자·부동산을 망라하는 베트남 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한다.
베트남은 1억명 규모의 내수시장 덕분에 국내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나라다. 중국 대비 인건비가 30% 수준으로 저렴하고 베트남 정부 역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법률 사항과 정부와의 문제 등은 유의할 점이다.
길 변호사는 “베트남 기업과의 분쟁, 한국 기업끼리의 분쟁은 물론 노무 이슈와 세금 문제, 베트남 정부와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계약서를 국내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률적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지 규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길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지만 임대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 건물 소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 베트남 사무소의 경쟁력에 대해 “현지 사무소에 베트남 법률자문의 중심축이 있다”며 “철저하게 현지에서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세종은 베트남 사무소에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하고 내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갖는 등 서울 본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김민석·강도원기자 se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