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스는 누구 것인가' 2차전…MB 항소심 시작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검찰·변호인 거센 공방 예상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경제 DB이명박 전 대통령/서울경제 DB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둘러싼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 공방이 1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로만 다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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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349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것은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61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대전제가 된 ‘다스 실소유 인정’ 부분을 집중 반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형인 이상은 회장이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된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규정 조항 자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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