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내년 사회적금융에 2,400억원... 은행 대출직원 면책근거도 마련

협동조합과 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에 내년 2,4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대출 담당 직원이 사회적 금융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은 모범규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회적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내년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를 2,4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1,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올해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금융자금 공급 실적이 1,805억원에 달해 목표치를 넘기면서 내년 목표액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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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회적금융 도매자금 공급기관 역할을 하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내년 1월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확충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사회적금융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담당 직원의 면책 근거를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창구 혼선을 막기 위해 사회적금융의 정의 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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