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공유 업체 우버는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우버플래시(UberFLASH)’를 출시했다. 이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버 차량과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앱을 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우버 혹은 택시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우버플래시 실시 이후 한달간 이에 참여한 택시 운전자들의 수입이 19%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는 등 상생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승차공유·숙박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몇 년간 사그라지기보다 계속 심화하면서 공유경제 업체와 기존 업계 간 상생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유경제 업체는 새로운 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업계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공유차량등록제 등 통해 갈등→상생으로 이동해야=승차공유와 관련된 갈등은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7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격화되고 있다. 택시 업계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오는 2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제3차 카풀 반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택시 4개 단체가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후 불법행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카카오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자문 등 증거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는 카풀이 도입되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의 경우 2011년 100만달러(약 11억2,000만원)를 돌파했던 택시 영업 허가증 가격이 승차공유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20만달러(약 2억 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반면 승차공유 업계는 시간대별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유경제 허용 고용영향평가 연구(2016년)’에 따르면 공유경제 업체들의 취업계수는 매출 10억원당 37.64명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는 경직된 요금과 고용구조로 탄력적인 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유경제는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승차공유와 택시 업계가 공존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은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나 운전기사에 대한 등록면허 제도를 운영해 무분별한 공급을 막고 있다. 현재(올해 10월 기준) 뉴욕시의 우버·리프트 차량면허 숫자는 8만5,000대로 거주인구 수의 1% 수준이다. 뉴욕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1년간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면허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운송을 조건 없이 허용하면 공급이 과도해지며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나 승객 안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1위 승차공유 업체인 그랩은 택시 호출 서비스부터 시작한 업체인 만큼 택시도 승차공유 서비스에 포함해 갈등을 줄였다.
열악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서울 기준 하루 14만~17만원가량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소득수준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택시회사들과 협의해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수입증가분을 택시기사의 월급에 반영하는 기간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따라 빈집 공유 가능한 해외 vs 절대 불가 국내=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도시 지역의 경우 외국인들은 숙박공유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의 숙박은 제한된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총 123만명으로 이미 전체 189만명의 6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10월 중순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을 주제로 서명운동을 벌여 약 한달 반 만에 1만3,000여건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빈방’을 넘어 ‘빈집’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에는 ‘공유민박업’이 새로 마련돼 있지만 이마저 빈방 공유에 그친다. 국내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공유민박업은 개인실의 경우 연 180일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반면 집 전체는 아예 공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빈방과 빈집 공유를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 새너제이의 경우 빈방 공유는 제한 없이 가능하고 집 전체 공유는 연 180일까지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빈방은 무제한, 빈집은 연 60일까지 공유 가능하다. 일본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택숙박사업법’을 통해 연 180일까지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문제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서울이 주택부족으로 빈집 공유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빈집이 넘치는 지역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