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현아 의원, '가정폭력 현행 아니어도 응급조치 의무' 법안 발의

"제2의 등촌동 사건 막아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자에게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4년 간 수차례 경찰신고를 했음에도 끝내 남편에게 살해당한 ‘제2의 등촌동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정폭력범의 현행 범죄 뿐만 아니라 폭력, 협박 등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조치 대상을 ‘신고 당시에 진행 중인 범죄’로만 제한해 그렇지 않은 범죄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응급조치란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가정폭력 상담소 인계 등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사법경찰관 대응 방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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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가족관계법에도 가족 간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언제든지 규제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현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접수추이’를 보면 2018년은 35,408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전체 살인사건 301건 중 약 20%(55건)가 가정 내 살인사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는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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