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교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 가중 및 경감기준 수립

부산교통공사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부 개편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제재사유, 계약 이행률 등을 감안해 공사 특성에 맞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가중 및 경감기준’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렴 의무를 위반한 자 등 입찰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해당 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가중처분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 기간에 대한 경감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가중처분 사유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 제재 기간의 2배를 가중하도록 했다. 공사의 가중처분 사유에는 안전·청렴 등 공사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거나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더라도 제재 기간을 경감해주지 않는다.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향토기업임을 감안한 제재 경감책도 마련했다. 우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이행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자의 계약 이행률에 비례해 제재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 부도·폐업으로 인한 계약 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경감함으로써 업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지역 현실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