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AI·로봇·3D프린팅 접목한 혁신 의료기술에 별도 평가기준 마련

앞으로 인공지능(AI), 로봇, 3차원(3D) 프린팅 등을 접목한 혁신 의료기술의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시장 진입이 수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질환 등 사회적 효용이 높은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의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 등에 별도의 신속한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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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오제약업계는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체제에서는 임상문헌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된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 의료기술들은 조기에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받은 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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