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보건복지위,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법 의결

'생후 84개월까지' 지급대상 확대…'미취학 아동' 단서 삭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위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도 삭제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019년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은 바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는 단서가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되는 만큼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복지위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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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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