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는 그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지부진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 주식회사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과 제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관계기관과 2년여간의 노력 끝에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해 배후부지와 부산신항의 사업중복 지구을 분리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 주식회사는 1,070억 원대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취·등록세 신고가 가능하게 돼 자치단체는 7억1,000만 원의 세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진양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끈질긴 해결 노력이 세입증대와 함께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경자청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해소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