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불가' 헌재 공개변론] "선택권 무시 자사고 궤멸 목적" vs "교육생태계 훼손 방치못해" 팽팽

자사고 측 "공교육 붕괴 책임 자사고에 전가" 주장

교육부 "우수학생 선점으로 일반고는 3류 전락" 반박

“학생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자율형자사고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사학운영의 자유를 무력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측 대리인)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면서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고교서열화를 초래하는 자사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교육부 측 대리인)


14일 자사고·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면서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제81조 5항에 대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자사고 측과 교육부 측 간에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자사고 측을 대리한 김용균 변호사는 “자사고가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와 재정 악화에 빠질 것”이라며 “자사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궤멸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을 대리한 박성철 변호사는 “자사고 때문에 후기 일반고는 2·3류로 전락했다”며 “달라지는 것은 선발 시기밖에 없는데 이것이 불이익이라는 말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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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교 입시 제도는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지금껏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렀으나 교육부는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이들 학교 역시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학교법인과 학부모들은 “정부가 공교육 붕괴를 방치하고서 그 책임을 자사고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6월 일단 이중지원 금지 조항 효력만 본안 심판 때까지 정지시킨 채 자사고의 후기 선발 전환 조항만 효력을 그대로 뒀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명예교수는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학교를 들어 모든 자사고를 규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으로 나온 홍성대 전주 상산고 이사장은 “일반고는 학생을 무작위로 배정하지만 자사고는 면접 등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선발에만 2~3개월이 걸린다”며 “마음 같아서는 학교 운영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교육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주석훈 서울 미림여고 교장은 “자사고가 입시 중심 교육에 치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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