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보석 취소, 곧 구치소 수감예정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