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16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제기한 자신의 비리 의혹은 이미 검찰서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지었던 사안이라며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씨는 한 언론에 우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의혹 등을 담은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는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내가 야당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인 (2015년에) 검찰에서 다 불러서 조사하고 나는 부를 필요도 없다며 종결한 사안”이라며 “야당 대표니 당시 얼마나 뒤졌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총선 선거운동 때도 이 건설업자가 다시 나타나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됐다고 하니 다시 청와대에 진정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사는 “다 예전에 스크린(검증)을 해서 끝났는데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 씨가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김 씨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변호사에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우 대사 관련 첩보가 2017년 8월 올라왔지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 청탁과 함께 2011년 말∼2012년 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우 대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배달 사고로 결론 냈던 사안’이라는 내용의 2015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